다저스,구장안전관리 소홀 대가 1390만달러 배상해야

LA다저스 구단이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1390만달러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LA 배심법정은 9일 지난 2011년 LA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가 시즌 개막전으로 치러진 날 다저스타디움 주차장에서 샌프란시스코 팬인 브라이언 스토우가 다저스 팬 2명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아 뇌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 따른 책임의 일부가 다저스 구단에도 있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다저스 구단은 피해자인 스토우의 병원 치료비와 기타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해 청구된 손해배상액 가운데 25%인 139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나머지 75%는 가해자들인 루이 산체스와 마빈 놀우드가 37.5%씩 떠맡게 됐다. 산체스와 놀우드는 폭행죄가 인정돼 각각 10년과 5년씩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다저스 구단은 배심원 평결에 항소할 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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