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특례 입학 국회 논의 급물살…교육부, 국회 주시하며 유보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대학 입학 특례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그러나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대입 특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보면 세월호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모두 4개다.

이 중 가장 먼저 발의된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0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공립대학이 피해학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 4일에 법안 2개를 제출했다.

유은혜 의원안은 단원고 3학년생과 희생자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ㆍ매인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3%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의원안은 단원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희생자의 미성년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가칭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세월호 피해학생에 대한 대입특례 입법 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례 대상의 범위와 방법이다.

단원고 2학년생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고 사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역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단원고 3학년생의 경우 이번 사고로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대입 준비에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여야는 우선 대입을 눈앞에 둔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해 대입 특례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입 특례의 방법은 정원 내와 정원 외로 나뉜다. 정원 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고 정원 외는 법에서 ‘입학정원의 몇% 내에서’라는 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지난해 마련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서는 서해5도 주민의 자녀에 대해 입학정원의 1% 내에서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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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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