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姓 선택할래”… 다시 고개 든 원정 출산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최근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기 위한 해외 원정 임신ㆍ출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 상 처벌 규정이 모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성별 선택 임신 알선업체인 ‘아메리칸메드사(社)’를 통해 내국인 1500여명이 원정 임신ㆍ출산을 감행했으며, 현재도 하와이에 20여명이 나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불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산모들과 하와이에 위치한 불임센터를 연결해주고 있고, 홈페이지 상에서는 ‘선택 성별 임신 100%’라고 홍보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을 통한 성별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국내법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도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문제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임신ㆍ출산의 경우 이러한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알선 업체와 의뢰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사실상 원정 출산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성별 선택 임신의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고,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발동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한계다.

김 의원은 “성별 선택 임신의 경우 가능한 국가가 제한적이고 모두 해외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고비용 의료 행위”라며 “해외에서 출산까지 감행할 경우 시민권 획득까지 패키지로 알선하고 있는 만큼 고소득층 및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 상 성별 선택 임신을 위한 수정 및 배아 유전자 검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국내법이 무력화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성별 선택 임신과 배아 유전자 검사가 활개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대상자 및 유인ㆍ알선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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