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조희연 교육감 소환통보

[헤럴드경제]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6ㆍ4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수 차례 고발한 것과 관련 있다.

고발 내용 가운데는 조 교육감이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ㆍ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4일까지인 점을 고려, 고발된 혐의에 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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