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영란법 시행 해본 뒤 개정 논의해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단정적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단 시행을 해본 뒤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집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정하자마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졸속입법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큰 위헌적 요소는 제거 했다고 본다. 곧바로 개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실제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누가 위헌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면 대치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란법 통과를 놓고 ‘졸렬 입법’ 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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