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이면 자동차가 교통사고 자동 신고

< 연합뉴스TV 캡처 >
국제기준 제정 중…국내 차량에도 적용 예정

2017년 말이면 일정 규모 이상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소방·경찰 등 구난센터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26일 서울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전문가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UNECE는 2013년 6월부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 논의를 시작해 이번에 서울에서 11번째 회의를 열고 2017년 11월께 최종적으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가 자동으로 상황을 감지해 사고 처리를 담당하는 구난센터에 정보를 전송하는 자동차 내부 센서와 단말기 체계를 일컫는다.

사고가 감지되면 사고 차량의 위치 정보와 심각도 등 데이터를 구난센터로 보내고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에어백 감지센서를 통해 교통사고 유형 및 사고 심각도를 인지하고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정면충돌시 시속 48.3km, 부분 정면충돌시 시속 56km, 측면 충돌시 시속 50 km 이상 속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한 충격 정도 등의 조건, 정보전송 메커니즘, 단말기의 내구성 등 세부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유럽연합·일본·러시아 등 10여개 국가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및 제작사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 국제기준 제정 시점과 큰 차이 없이 국내 차량에 해당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사고 당사자의 의식불명 등 사유로 교통사고 신고가 지연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교통사고 비상통보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나라 기준도 이른 시일 내 개정해 구난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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