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생활의 동반자 / 길벗 서비스

조창식-1

이민 온지 오래 됐어도 살다보면 미국 시스템에 막혀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다. 이제 왠만큼 적응됐다고 생각하고 알만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대야 할 지 까마득하다는 한인들이 많다.

이럴 때 어려움에 닥친 올리브가 뽀빠이에게 “도와줘요, 뽀빠이”를 부르듯 우리는 길벗 서비스를 떠올리면 된다. 영주권 만료 기간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갱신하나요? 제 이름이 공식 서류에 영문이 잘못 표기 됐어요. 어떻게 이름 변경 신청을 하면 되나요? 미국에도 분명 위임장 같은 게 있을텐데…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이뿐만이 아니다. 공증이면 공증, 지문 채취면 지문 채취… 주식회사 설립에서부터 소액재판 및 퇴거 명령, 리빙 트러스트까지 미국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과정들을 총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길벗 서비스 찰리 조 대표 주위에는 늘 사람이 많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아~ 그건 ~~~ “줄줄줄 쉬지 않고 대처법이 제안된다. 풀러턴 길벗 길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길벗’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이민생활의 험난하고 지난한 길에 벗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길벗이란 상호명을 붙이게 됐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 있다.

길벗 서비스 찰리 조 대표에게는 라이센스가 많다.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면 다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무사 라이센스이고 공증 라이센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기에 메디케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 라이센스에 부동산 라이센스까지 일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온갖 종류의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특히 최근에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입 및 변경이 가능한 시즌이라 건강보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한 가지 길벗 서비스가 취급해주는 많은 사항 중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어포스티유 서비스다. 한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서비스이지만 한국에서 지상사 근무차 나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자녀들의 각종 학교 관련 증명서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길벗 서비스의 어포스티유를 문의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어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로는 대표적인 경우가 정부기관 발행 공문서가 있으며 여기에 각종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부부간의 이혼판결문 등도 어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에 속한다. 여기에 공증이 필요한 문서로는 일반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은 해당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지상사 주재원의 자녀들이나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한인 유학생의 경우는 어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들을 준비해서 가야 함은 물론이다.

20년을 한결 같이 서비스를 하다 보니 “한인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찰리 조 대표. 한인들의 내집 마련의 억척스러움을 모두 인정하기에 집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집 소유주가 사고가 나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지 않게 되면 당연한 상속 절차가 2년에 걸쳐 진행되고 이 모든 것이 영문 서류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의 사망을 애도할 겨를도 없이 돈과 시간을 허비하며 이에 대처하는데 허둥지둥거리게 된다고 조언한다.

오늘의 밑줄 쫙~ 작은 집 한 채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리빙 트러스트로 꼭 상속자를 지정해놓으라는 말씀이다. 생존시에는 너무나 간단한 서류 작업으로 할 수 있지만 이를 해놓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2년 넘게 상속받지 못하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말씀. 잊지 말아야 할 이민 생활의 귀중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문의 : (714)870-8989, (714)222-0228 ▶주소 : 1031 Rosecrans Ave #201 Fullerton CA 92833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