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 “한국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후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마이나 키아이(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부의 집회 관리 정책을 비판했다.

키아이 특보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달 20일 방한한 우리 정부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그는 한국에서는 집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을 기소한 데 대해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 측에 물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사전 신고해도 상당수를 교통방해 등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벽과 물대포에 대해서도 그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한 키아이 특보는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린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키아이 특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한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는 전교조 불법화는 국제인권법 기준에도 미달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해고자가 노조원으로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덧붙였다.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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