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분규 일단락…김민선 회장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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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민선 회장

뉴욕한인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 동안 빚어진 뉴욕 한인사회의 갈등이 김민선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게 됐다.

김 회장 측은 10일 뉴욕 항소법원 재판부로부터 민승기 회장 측이 제기한 ’1심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지방법원 재판부가 김 회장을 뉴욕한인회장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의 일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양측의 자료를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날 최종적으로 1심 판결 효력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기각에도 민 회장이 항소할 수 있지만 더는 한인사회가 혼란스런 것을 피하려고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민 회장 측의 조성환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언론에 이미 밝혔다”면서 “민 회장이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이어 “특별한 사안이 생기지 않는다면 회장직 인수인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한인회장 분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회장을 둘러싼 한인사회의 갈등은 작년 2월 34대 뉴욕한인회장 선출에 들어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시작됐다.선관위는 김 후보가 사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고, 단독후보가 된 민승기 33대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선관위의 조치에 반발한 한인들은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어 민 회장을 탄핵한 뒤 별도 선거를 통해 김 후보를 당선시켰다.이후 5월 1일 각각 취임한 두 회장은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전을 전개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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