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보도 MBC 상대 손배소 패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31)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문화방송(MBC)과 취재기자, 경영진 등 관계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우철)는 박 시장이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손해배상 10억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MBC는 지난해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하루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견에서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ㆍ왜곡보도”라며 “주신 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 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사안인데도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13년 5월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4월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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