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 8일 남았다

FBAR 해외금융계좌 납세

미국과 한국, 양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연방 정부가 도입한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FBAR)는 지난해 기준 단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가 1만달러를 초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방 재무부 양식으로 자산 보유 여부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민권과 영주권자는 물론 ▲2015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5년(체류일수 100% count), 2014년(1/3 count), 2013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F-1 비자를 받은지 5년 이상된 유학생, 영주권, 유학생과 주재원 등 세법상의 미거주자,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그리고 신탁 역시 신고대상이다. 또 FBAR가 개별 계좌별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분산 예치 총액이 1만달러가 넘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단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2015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2015년도 현재 외국에 사업의 주된 장소, 근무장소가 있고, 미국보다 해당 사업체가 있는 지역이 미국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 회계사들은 FBAR 신고를 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되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1만달러 벌금에 그치지만, 탈세 등을 위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 10만달러 혹은 미신고 예금액의 50%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주로 거주하며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한화로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역시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미신고금액의 최대 2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여기에 소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미소명 금액의 20%의 과태료(최대 40%)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신고의무 위반자는 그 이름이 공개되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된다.

한국국세청은 올해부터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을’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중복지급도 가능(최고 50억 원)하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단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난 10년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혹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국에 머문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도 신고의무가 없다.최한승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