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의혹] ‘브로커’ 이동찬 로비 수법 살펴보니…현금ㆍ양주 빠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檢에 세관 공무원 비리 폭로

-법원ㆍ금감원 상대 로비의혹 밝힐지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21일 구속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4) 씨는 공직에 있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능수능란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탈세와 사문서위조, 금괴 밀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과 법원을 자주 오간 전력이 있는 이 씨는 과거 범행 편의를 봐달라며 고위 간부에게 각종 선물과 현금을 쥐어주며 로비를 벌이는가 하면, 때로는 자신과 뒷거래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폭로하는 돌발행동으로 공직사회를 농락했다.

법원과 검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동찬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면서 수사에도 조금씩 속도가 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번에도 이 씨는 법원ㆍ검찰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체포 직후 조사를 거부했던 그가 최근 태도를 바꿔 조금씩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이 씨의 진술을 통해 공직사회의 비리가 어디까지 드러날 지 주목받고 있다.

과거 그가 연루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의 로비 수법은 수사기관 종사자들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현금과 고가의 선물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형화돼 있었다.

2007~2008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소속 국장 J 씨 등에게 금괴 밀수출입 범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넣을 때에도 그는 “와이프가 현직 경찰이고 친한 형님이 검찰에 있다”며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거리낌없이 내세웠다. 금괴 밀수를 같이 한 공범에게도 “뒤에서 봐주는 윗분이 있다”는 말로 범행 가담을 권유했다.

범행을 도와준 J 씨에게는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네는 등 현금 4500만원을 비롯해 고급 양주를 꼬박꼬박 전달했다.

J 씨와의 식사자리를 마련해준 세관 직원에게도 한번에 200만원씩 60여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덕분에 이 씨는 금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같은 범행사실은 엉뚱하게도 이 씨가 스스로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201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이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과거 자신이 금괴 밀수출입 범행을 저지르고 세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세관 공무원들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의 진술도 어디로 튈 지 예측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투자사기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 씨에게 집행유예를 약속하고 판ㆍ검사 및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이사로 있는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억대 로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가 어디까지 입을 여느냐에 따라 법조 비리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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