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강남 아파트 살인…“성폭행 목적”

-피의자 김 씨 “살해하지 않으면 잡힐 것 같았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의 범행 동기가 성폭행이었음을 시인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모(35)씨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였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성적 충동에 의해 성폭행을 했고, 강도짓까지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잡히겠다는 위기감을 느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강남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김 씨가 피해자를 한 달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했는데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해보니 범행 이틀전 처음 만난 사이였다”고 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에게 보험 상품을 팔겠다며 집에 따라가면서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냈다”며 “이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경찰은 또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김 씨의 DNA가 검출됐다”며 “피의자는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했다.

앞서 16일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살인 범행 이튿날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대전으로 도주해 날치기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과 18범인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0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당초 김 씨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됐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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