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브로커 이동찬 허위진술 가능성”…뇌물죄 성립 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대법원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찬(44)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세관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23일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 시절 금괴 밀수 조직에 몸담았던 이 씨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인천본부세관장 A(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7년 부하 직원을 통해 소개받은 이 씨로부터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양주 2병, 고가의 스카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은 검찰이 진 전 세관장에게 건네진 현금의 자금 출처와 양주와 스카프의 구입 내역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물증은 적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어서 뇌물 제공을 시인한 이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금괴 밀수 혐의 수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씨가 선처를 바라며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