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北종업원 인신보호 청구, 각하 해당 사례”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도태우 변호사 주장

“다른 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각하 가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구제’ 청구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이하 연대)와 함께 24일 오전 주최하는 ‘민변의 탈북자 인신구제청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대 소속 도태우<사진>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발제문에서 “탈북 종업원 13명은 구제청구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ㆍ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6조 1항 3호는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자에게 보호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과에 대해 통지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 변호사는 “탈북 종업원은 인신보호법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한 ‘다른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된 곳이며 당국 승인 없이는 어떤 종류의 위임장도 유출될 수 없다”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확보한 위임장은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할 뿐 종업원 가족의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변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 청구에 문제점이 없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차기환 변호사, 강철환 북한전력센터 대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북한 종업원들이 4월 초 입국한 뒤 민변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센터에 머무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달 말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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