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43억원 횡령·배임 기소

[헤럴드경제]각종 법조비리 의혹의 시발점이 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결국 회사돈 횡령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4일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2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계열사 S홀딩스의 법인자금 35억원을 실소유한 호텔에 대여해준 뒤 대손처리하고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35억원 상당)을 정 전 대표가 넘겨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받고 있다. 


이번 정 전 대표 기소로 ‘정운호 게이트’ 1차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 등 각종 청탁에 연루된 ‘전관’ 홍만표(57) 변호사와 최유정(46) 변호사는 앞서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를 연결해 준 브로커 이민희(56)씨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 측 브로커인 이동찬(44)씨에 대해서도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정 전 대표는 당초 지난 6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구치소를 나오지 못하고 재수감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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