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원리더’ 신동빈] 신동주 ‘무한 주총’ 예고…‘형제의 난’은 계속된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주주총회 결과에 관계 없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관계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이사직 해임 건의안 안건을 계속 상정할 뜻을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승리할 때까지 계속 주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도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무한주총이라는 것은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가 언제든지 주주 제안권을 발동해서 원하는 주제를 계속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계속 주총을 소집할 수 있다. (신 부회장도 9월 정기주주총회가 시작되기까지) 임시주총을 통해서라도 계속 동일한 안건으로 계속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의미한다”며 무한주총을 가능성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사태는 주주총회 결과에 관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측은 주주총회에서의 승리를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주주총회에서 승리하더라도 경영권 방어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광윤사 지분 31.48%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은 거듭해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올해 3월 임시주총에서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2연패 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주총에도 ‘신동빈과 쓰꾸다의 해임’을 안건으로 올린 바 있다. 결과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패배로 끝나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의 해임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해 온 종업원지주회의 의결권 구조는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그룹의 의결권은 경영진이 행사한다”며 “종업원지주회는 약 13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 의결권을 이사장이 경영진에게 위임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SDJ측은 “(종업원 지주회 내부에서) 신동주 회장에 대한 지지세력이 늘어가면서 부당한 주주권 행사를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 현재 내부 규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주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히 주주총회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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