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비운 법사위 자리에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 보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근 ‘가족 채용’ 논란에 따른 책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자격에서 물러난 서 의원을 대신해 판사 출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의원이) 당 상황을 타개해달라는 지도부의 요구에 흔쾌히 응해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선인 추 의원은 당초 국방위원회 소속돼 있었으나, 앞으로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기 대변인은 이어 “5선의원으로 당의 중심 역할을 하고 계신 추미애 의원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고등법원 판사 출신으로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5년~1993년까지 인천·전주 지방법원등의 판사를 지냈고 1995년 광주고법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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