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역 스크린도어 수리 용역업체 직원 사망…法 “철도공사 책임 40% 이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책임을 40% 이상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근로자 A씨의 보험금을 지급한 K보험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이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의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일하던 업체는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 30분까지 공사가 이뤄지는 구로역부터 독산역, 금천구청역의 열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협의했다. 

최근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일어난 구의역 현장.

그러나 협의와 달리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은 사고 당시 열차 기관사에게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 중이라고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관제사들은 현장에 있던 수리업체 직원들에게 열차가 진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맺었던 K사는 이 사고로 A씨 가족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이 사고에서 철도공사의 과실비율이 40% 이상이므로 전체 보험금 2억 원 중 8000만원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철도공사로부터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작업자들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작업했을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과실 비율이 40%를 웃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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