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녹음기능 CCTV ‘있다 vs 없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 집무실 천장에 녹음기능 갖춘 CCTV가 있을까? 결론은 CCTV는 설치됐지만 녹음 기능은 ‘없다’가 맞다.

이 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1년 3월 시장실 천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CCTV로 시장의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지만 녹음 기능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5항에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시장실로 (돈)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설치했다”고 밝혔다. CCTV는 이 시장 집무실 회의 탁자 바로 위 천장에 설치돼있다.

이 시장은 “시장 면담요청자가 그해 500명이 넘으면서 만나면 귓속말을 하려 하고 봉투를 주려는 일이 너무 많아 CCTV를 달았다”고 털어놨다. 


청탁 방지 효과를 노린 CCTV이지만 이 시장 스스로를 구속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장은 불편보다는 청탁방지용 CCTV 용도를 우선으로 삼았다.

당시 이 시장은 “어떤 사람은 두툼한 봉투를 꺼내다 내가 CCTV를 딱 가리키니 멈칫하더라”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했다.

이 시장은 CCTV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범죄를 차단하는 선제기법도 선보였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차량용 블랙박스를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나눔 사업을 펼쳤다. 골목에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정보를 활용, 거미줄 안전망을 구축했다. 범죄가 발생하면 동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이 주민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 사무실에도 27일 CCTV가 달렸다. 완공 때까지 건축·설비·전기·소방 공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 직원 간 사무 장면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기록된다. 불필요한 오해와 청탁 부패를 방지한다. 

fob140@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