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권장’서 ‘의무’로 전환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가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27일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장애인기업센터) 입주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기업들의 애로를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08년 장애인기업센터가를 설립된 이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장애인기업센터 임원들이 참석해 장애인기업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은 장애인고용비율 적용 제외)을 의미하며, 2015년 기준 3만9536개가 운영 중이다.

이 자리에서 중기청은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준수를 권장에서 의무로 전환하고, 구매비율도 0.45%에서 1%로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공공기관의 구매 계획반영이 필요해 실제적용은 2017년)”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2015년 실적(1.09조)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한 수출지원 확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수의계약 활성화, 역사, 시청 등 중소기업제품 판매장내 장애인기업 전용 공간 마련, 시제품제작지원 확대 등 현장의 경험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건의내용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제품 성능 및 품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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