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추진 국민권익위원장…전용車 있는데 업무용車까지 독차지

성영훈<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용차로 지급된 에쿠스 차량과 별도로 업무용 차량을 위원장 몫으로 고정배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상 전용차를 2대 운영하는 셈이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 몫으로 고정배차하는 정부 고위간부의 편법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덕성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가 정작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28일 헤럴드경제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민권익위 차량 보유 현황에 따르면, 장관급인 성 위원장은 에쿠스 차량을 전용차로 배급받았다. 차관급인 부위원장에게도 체어맨, K9 등의 전용차가 지급됐다.


문제는 업무용 차량의 고정배차다. 국민권익위는 카니발 한 대를 성 위원장 몫으로 고정배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차량은 업무 용도에 따라 직원이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한 차량이다. 성 위원장이 고정배차해 전용차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직원은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차량임에도 차량 운행일지조차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유류 전용카드 내역 등만 신고하는 전용차와 달리, 업무용 차량은 누가, 언제, 왜, 썼는지 등을 담은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김 의원실 측은 “운행일지를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고정배차해 쓰고 있다는 이유로 이 카니발 차량은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차량 2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용 기사가 아닌 기간제 직원이 운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에쿠스를 서울에서, 카니발을 세종시에서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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