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가족여행 출입국 편리해진다

앞으로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여행객의 출입국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17세 이상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14세 이상 17세 미만 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했을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했다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절차가 없어지게 됐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 기간 역시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