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강남 아파트 성폭행 살인…검찰 송치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 김 씨

-강도살인 및 특수강간, 전자발찌 훼손 혐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아난 김모(36ㆍ구속)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강도살인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7범인 김씨는 16일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이였던 A(60·여)씨를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A씨를 질식시켜 살해했다.

이어 전지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19일 검거됐다.

김씨는 A씨를 범행 이틀 전 인근 상가 주차장에서 우연히 보고서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 보험상품을 설명해주겠다며 A씨 집에 함께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미리 봐두고 사건 당일 미리 A씨 집에 들어가 숨어 있다 범행했다.

김씨는 성폭행 후 A씨를 위협해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다 A씨가 소리를 지르는등 거세게 반항하자 “마지막까지 왔다”는 생각에 A씨를 살해했다.

앞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05년에 7년, 2012년에 3년 등 2차례 총 10년을 복역하고 작년 11월 출소했다. 당시에는 아파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4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경찰은 A씨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하는 등 심리·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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