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맞다” 檢 재수사 결과 발표… 논란 종지부

-심근경색으로 2011년 12월 사망

-장례식 동영상 위조증거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생사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조희팔에 대해 검찰이 사망으로 결론내렸다.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해온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이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한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를 받은 조희팔의 사망 당시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도 서로 일치했다.

사망 당시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도 사망 환자에 대해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도 검찰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됐다.

앞서 경찰도 2012년 5월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동영상 속 조희팔 시신의 모습에 의문이 제기되고 목격설도 끊이지 않으면서 ‘거짓사망설’ 논란이 일었다.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만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희팔 등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 규모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수사팀은 또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 씨와 사업가 조모 씨 등 2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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