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의약외품ㆍ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한다

- 식약처, ‘위해 의약외품ㆍ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품질 등의 문제가 있는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신속하게 판매차단하기 위해 ‘위해 의약외품ㆍ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 시범사업을 2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7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스템 기능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실시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CJ올리브영 등 대형마트 3개 업체와 CJ오쇼핑, 위메프, 11번가 등 홈쇼핑ㆍ인터넷 쇼핑몰 3개 업체 등 850개 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차단시스템’은 유통중인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의 회수가 필요할 때 회수정보를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 등에서 해당 제품의 결재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구축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유통 현장에서 위해 의약외품ㆍ화장품의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ㆍ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전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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