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세입자에 계약 2년 연장 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동시 입법 추진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두 야당이 합세하면서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전세값 급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던 제도들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번 더 2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연 5% 정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주거복지TF 단장)은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용역을 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같이 도입할 경우 전세값이 급등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할 경우 전세값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법안 내용의 수위가 달라 주거복지TF에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더민주에서는 박영선, 정성호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의원 등이 주택임대차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제3자에 대한 세입자의 대항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신중론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정책실 관계자는 “당론이 모이지 않았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의원 총회를 거치는 프로세스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내 이견이 변수이긴 하지만, 두 야당이 합세하면서 일단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19대 국회에서는 정부ㆍ여당에 밀렸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89년 12월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 전세값이 폭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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