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수민 등에게 자진탈당 요청했지만 거부”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김수민ㆍ박선숙 의원 등 리베이트 의혹 의원들에게 자진탈당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에서 출당 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자진탈당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 직은 유지된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사자에게 자진탈당하라는 의사도 전달해봤다”며 “본인들이 결백한데 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백을 믿고 있다”고 전했다. 자진탈당을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결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출당(제명)을 하더라도 ‘제명 외의 사유’란 조항에 의해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자진탈당해 소속 정당을 떠나게 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박 원내내표는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려 하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은 솔직히 두 비례대표 의원(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의 당헌당규에는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다. 국민은 문제가 됐다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당사자가 탈당하는 길 밖에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결백을 주장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싸워볼 만한 자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해당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명조치를 한다면 야당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검찰수사를 보고 당헌당규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면서 “며칠 지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는 등 대장장이도 쇠 달궈질 때 내려치듯 이젠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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