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사고 병원책임 2/3 관행처럼 적용해선 안된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책임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관행처럼 3분의2 비율로 제한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전신이 마비된 이모(30) 씨와 그 가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치료를 위해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장애 후유증으로 ‘식물인간’상태가 됐다. 당시 병원은 이 씨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계속해서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상태가 위중해지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지만 결국 이 씨는 전신 마비상태에 빠졌다. 이씨의 가족은 병원이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책임을 80%로 보고 병원이 이 씨와 가족에게 1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이 이 씨가 호소하는 불편함의 원인이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2심은 ”통상 의료과오 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비율을 고려할 때 80%는 과다하다“며 병원의 책임비율을 2/3로 낮췄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병원이 수술 후 경과 관찰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서 병원 측 책임을 제한하려면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회피할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병원이 그러한 방법을 취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병원 책임 비율을 정할 때 고려한 ‘통상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정되는 책임제한 비율’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