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내년부터 리콜 안받으면 운행제한

[헤럴드경제]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리콜을 받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차량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는 내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한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기가스와 관련 리콜을 거부하면 1차적으로 정기검사에 불합격시키는 것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리콜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는 20개월 내 리콜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차주는 1년 8개월 내에 리콜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차가 리콜명령을 따르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2조를 개정해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확인사항에 디젤차 리콜이행 여부를 추가할 방침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디젤스캔들’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폴크스바겐 경유차에 이 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경유차라 하더라도 보증기간 이내면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폴크스바겐 경유차는 리콜 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데다 명령을 세 차례 연장하면 5년간 유효해 문제가 된 12만5000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소급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또 이르면 올 연내 서울 남산공원ㆍ올림픽대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제한제도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형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가급적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차량 조회 등을 쉽게 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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