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靑의 공영방송 개입은 현행법 위반…진상 규명 청문회 추진”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 소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 그리고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통제로, 언론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은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번 의혹을 놓고 “통상적인 업무 협조”고 답한 데 대해 “불감증이 지나쳐 불법인지도 모르는 현 정부의 민낯”이라며 “이 점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인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나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함께 자리한 김성수 공정언론특위 총괄 간사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협조가 아닌 협박”이라며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정현 의원이 공영 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하는 현행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을 “굉장히 위중한 보도 통제”라고 판단, 추후 미방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와 더불어 국회 내 ‘언론 공정성 실현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ssential@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