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경유차 대신 새 차 사면 개소세 70% 할인’ 드디어 법안 발의 “수백만원 이득”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0년 이상 운행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춘 여당의 ‘지원 입법’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개소세 70%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 경유차가 지적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법안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경유값 인상 등 소비자들이 꺼리는 규제 법안 대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원 법안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내수진작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이 승용차라면 휘발유차이건 경유차이건, 세단형이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이건 관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2005년형 9인승 승합차를 2016년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바꿀 경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포함해 200~3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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