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기업옥죄기’ 상법개정안…與 “부정적”, 재계 “우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았던 상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기업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 소액 주주의 의사결정권 확대, 사외이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대표를 비롯한 더민주가 주도하고 국민의당ㆍ정의당 의원이 대거 참여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1명이 서명했다. 재계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새누리당에서는 5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19대 국회서 폐기된 내용이라면 통과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당 내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라 상법 개정안 소관상임위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반대할 경우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6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속 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의 구성은 전체 17석 중 여당이 7석이고 야당이 10석(더민주 7 국민의당 2, 정의당 1)으로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종인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독립성 강화 ▷주주의결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사외이사제 개선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중대표소송제).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해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액 주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사회이사는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외이사제 개선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국회법대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과반수가 안되면 어려운 것이고, 특히 이렇게 민감한 법안은 (소관상임위에서) 60%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법사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토해 봐야 하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내용이라면 (통과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더민주의 상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17대 때부터 이번이 4번째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300명 의원 전원에게 법안을 돌려 서명 추진했으며 그 중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민주는 122명 중 10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등 12명, 새누리당에선 김세연 의원이 서명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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