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승진 거부권 막히자 파업하겠다는 현대차 노조

현대중공업과도 연대파업 준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 자격이 없어져 현대차 노조가 사측에 승진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관련 양측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3차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결렬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1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일간 노사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선언하게 된다. 조정 중지가 선언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외에도 특히 일반ㆍ연구직 조합원(8000여 명)의 승진 거부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일반ㆍ연구직 조합원이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져 승진 대신 노조원으로 남아 고용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다는 요구가 많다고 주장하며 승진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측의 인사권 문제여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측은 노조에 임금피크제(현재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박유귀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현대중 노조 위원장과 수시로 만나고 있다. 두 노조 모두 파업권을 획득하면 연대를 통해 동시 파업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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