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장마·태풍 오는데…정부 ‘컨트롤타워’는 없다?

감사원, 하천관리 주체 부재 지적

매년 찾아오는 장마나 태풍 등이 만든 수해로부터 국민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가 치수 및 수해 방지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국가ㆍ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하수도는 환경부, 유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은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등 배수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른 상황이다. 특히 치수기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사이의 간극을 연결해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마땅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관련 기간들 사이에는 원활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국토부와 환경부에 협의의견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15개(53.6%), 환경부는 19개(68%) 지자체에 대해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통보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확정하지 않은 침수저감대책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거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책을 내놓은 경우도 발견됐다.

컨트롤타워 수립 및 기존 물 관련 법률간의 중복 해소와 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물관리 기본법’ 제정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 1997년, 2006년, 2009년 관련 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지만 매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됐고, 19대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 역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통합 치수가 물거품된 경우도 수차례에 이른다.

지난 2007년에는 부처별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침수예방대책이 필요한 특정도시하천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도록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안전처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을 시도하자 국민안전처 등이 반대했지만 강행된 경우도 있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하고 재난에 대한 대응은 국민안전처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상대방에게 떠넘기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수해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대부분 이관해 총괄담당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동윤ㆍ구민정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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