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여성 성폭행 무혐의 결론…경찰, 무고혐의 및 공갈로 구속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4명의 여성과 성폭행 혐의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박유천이 첫번째 여성에 대한 혐의를 벗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첫번째 피소건에 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2~4번째 여성의 성폭행 소송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고소한 여성들이 놀랍거나 당혹스럽긴 했지만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강제성 입증이 어려웠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박유천이 맞고소한 첫 번째, 두 번째 고소인들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첫 번째 고소인은 남자친구와 사촌 오빠 등과 함께 성관계를 빌미로 박유천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유천은 지난달 10일 첫 번째 고소인부터 16일, 17일까지 총 네 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같은 달 20일 박유천 측은 무고죄로 첫 번째 고소인을 맞고소 하고 이어 두 번 째 고소인까지 맞고소하며 정면 대응했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달 30일 처음 경찰에 출두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leunj@heraldcorp.com

[사진=OSEN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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