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 보좌관에 뇌물 건넨 분양업체 대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아파트 공매방식 변경 등을 부탁하며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을 건넨 분양대행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신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도모(43) 씨와 예금보험공사 팀장 정모(45)씨에게 아파트 공매 방식 변경 등을 부탁하며 37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분양대행업체인 T사 대표인 신씨는 2010년 G사 소유의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 16세대를 매입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G사가 아파트 매입을 위해 모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만기 전에 대출금이 회수됐고, 2012년 8월 16세대에 대해 개별공매가 실시됐다.

그해 11월 저축은행마저 영업이 정지되면서 공매 업무가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자 신 씨는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도 씨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측에 로비하기로 했다.

공매 방식을 일괄공매로 바꿔 무산을 유도해 결국 자신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매입 잔금 지급기일을 늦춰주고, 매수인 명의 변경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씨는 도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고 현금을 건네는 등 28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씨로부터 소개받은 정 씨에게도 ‘저축은행 관리인을 소개해주고, 도씨를 통해 부탁한 일이 성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9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도 씨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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