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주먹구구

[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 기자]정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미세먼지와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것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환노위는 또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실업급여보다 높은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2015 회계연도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중 ‘글로벌 환경 R&D 강화 및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추진’계획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에 포함된 기술 개발방안이 미세먼지와는 거리가 먼 CO2에 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의 현지여건에 적합한 환경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에콰도르, 페루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수출하는 것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단기적인 과제로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장기과제인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내놓은 수소연료전지의 건설기계 적용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도 지연되는 상황이라 특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장기대책인 ‘2차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통행량 기준이 아닌 등록지 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은 모순점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1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예비비지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것과 달리 상한액은 고정돼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하한액은 20016년에는 4만3416원으로 높아졌으나 상한액은 여전히 4만3000원 수준이어서, 일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입법부작위로 볼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에 부합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구직급여 수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