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대표시절 롯데케미칼 270억 부당환급…“당국 대상 세금 사기”

[헤럴드경제] 롯데케미칼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이사였던 시기에 정부로부터 세금 270억여 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 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2008년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 원을 포함해 270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회사의 고정자산 1514억 원이 장부에만 기재된 가짜 내역임을 알면서도 감가상각 등을 요구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롯데케미칼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것”이라며 “과거 IMF사태 이후 이런 일이 몇 차례 발생하긴 했지만 대기업에서는 처음 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소송 사기가 벌어지던 시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김 씨 등으로부터 범행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소송 사기를 묵인한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의 주요 비자금 조성지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으로 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일본에 사법공조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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