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음식고문 가해자 징계처리…사건 축소 안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10일 불거진 해병대의 음식고문과 관련해 “부대에서는 해당 가혹행위를 식별한 17일부터 조사 및 수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가해자들을 징계했고, 강제 추행 혐의자는 형사 입건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해병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병대는 병영 악습을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한 매체가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가혹행위인 ‘식고문’이 아직 군대에 남은 악습 중 하나라며 한 해병대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데 이어 식고문을 일삼아 온 사실을 전했다.


식고문을 당한 후임 병사는 약 1개월간 3일에 한 번꼴로 10여 차례 식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빵 8봉지, 초콜릿 파이 1상자, 우유 3팩, 컵라면 2개를 한 번에 먹어야 했고 다음에는 피자 1판에 과자 2봉지, 1.5리터 음료 1병, 호떡빵 1줄, 아이스크림 1통을 먹어야 했다.

어떤 날에는 치킨 2마리, 초콜릿 파이 1상자, 과자와 빵 각각 3봉지, 음료 1.5리터 등을 먹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 후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영창 10일, 휴가 제한 등 부대 자체 징계를 받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부대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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