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의회 ‘일회용 플라스틱백 규제안’ 통과

샌디에고 시의회는 시의원 표결에서 6대3의 찬성으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를 잠정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샌디에고 카운티내에서는 엔시니타스시에 이어 샌디에고가 두번째로 1회용 플라스틱백을 규제하게 된다.이 조례에 따라 모든 소매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백 제공을 금지하게 되지만 식당과 신문배달용, 차량 운송물, 육류포장용, 세탁소용 플라스틱 등은 제외된다. 비영리 업체는 시행 첫해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약국과 그로서리 마켓 등은 6개월간, 그 외의 업소는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2 주안에 재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30~40일안에 발효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1회용 플라스틱백의 사용량이 매년 700만개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백의 3%만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 플라스틱백 규제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가주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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