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ㆍ김수민 구속여부 오늘 자정께 결정…국민의당 운명은?

[헤럴드경제=박병국ㆍ신동윤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의 박선숙ㆍ국민의당 의원이 29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여부는 이날 자정께 나올 결정될 전망이다. 총선 홍보비리베이트 의혹으로 안철수ㆍ천정배 대표의 사퇴한 이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안정을 찾아가던 국민의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 48분, 짙은 남생의 정장 차림의 김 의원이 먼저 법원을 찾았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시한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냐는 질문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거냐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한 시간 뒤에 이뤄졌다. 오후 1시 51분에 법원에 나타난 박 의원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박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음에 박 의원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이날 자정이나 30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안, 천 전대표 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당헌ㆍ당규제정비 위원회를 꾸리고 당의 골격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안정을 찾는 듯 했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국민의당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안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의원의 구속여부에 국민의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용히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받을 정치적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언급한 국민의당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인정된 결과가 된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극렬 반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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