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의 눈물’ 지워질까, 더민주 김해영 “화상경마장 주민동의법 발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화상경마장 설치 시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상경마장의 설치ㆍ이전ㆍ변경 시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행적 성격을 지닌 화상경마장의 설치ㆍ이전ㆍ변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용산, 충북 청주 등지에서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참여연대와 성심여중ㆍ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국회 찾아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청원을 내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은 화상경마장 설치ㆍ이전ㆍ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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