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8일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직원과 함께 적용대상자가 되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한 안내문도 만든다. 구는 이를 민원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에 두게 된다.
구는 먼저 적용 대상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청과 구 도시관리공단 직원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12회 걸친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21~22일 양일에는 법 제정에 참여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을 강사로 초청, 구청 대강당에서 법의 의의와 배경을 듣는다.
직원과 함께 적용대상자가 되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한 안내문도 만든다. 구는 이를 민원 부서와 각 동 주민센터에 두게 된다.
아울러 구는 감사담당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 관련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서대문청렴신문고(http://clean.sdm.go.kr)를 개편한 가칭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 내에는 법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위한 법령내용 등도 게시, Q&A 게시판 또한 신설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는 법 위반 사항이 생길 시 처리 체계를 만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종합 대응이 더욱 투명한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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