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 유족, 검찰에 ‘의료 사고’ 병원 고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2014년 코피가 멈추지 않아 대형병원을 찾았지만 도착한 지 7시간만에 숨진 전예강(사망 당시 9세) 양의 유족이 의료사고 논란이 일어난 병원을 상대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 양의 어머니 최모(40) 씨는 의료기록을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 양을 진료한 의사 김모 씨 등 병원 직원 3명을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최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년 1월 23일 오전 10시께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전 양의 맥박수가 분당 137회임에도 불구하고 80회로 줄여 기록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병원 간호사 유모 씨는 같은날 오후 12시 11분께 허위로 320㎖의 적혈구 수혈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로 적혈구 수혈은 이보다 1시간 44분께 늦은 1시 55분에야 실시됐다.

병원 전산담당 직원인 A 씨는 이 같은 허위 기록을 전산상에 입력하도록 도운 혐의로 고소당했다.

전 양의 유족측은 병원측이 처음부터 맥박 수치를 잘못 기재한 데다 수혈이 늦은 것이 상태를 급격히 나빠지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 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레지던트들이 척추뼈 사이에 긴 바늘을 넣어 뽑은 척수액으로 신경계통 질환을 진단하는 요추천자 시술을 무려 5차례나 무리하게 시도하면서 저혈량 쇼크가 와 전 양이 숨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 양 유족측은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 이외에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양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전 양의 유족은 직접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법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후 신 씨 유족이 법 개정 운동에 참여해 ‘신해철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ㆍ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ㆍ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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