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금융꿀팁 ①] 보험때문에 운전 혼자 할 필요 없다…단기운전자 확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A씨 가족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동생네 부부와 한 차로 고향에 내려갔다. A씨의 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생이 교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 하지만 가입한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A씨 부부로 한정돼 있어 결국 자동차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A씨가 만약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했더라면 동생이 낸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해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단기운전자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불의의 사고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알고 싶다면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을 활용해보자.

이 어플은 지난해 9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따라 과실비율에 대한 법원판례 등을 참고로 개발됐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검색어로 ‘과실비율’을 입력하면 사고도표별 영상, 법규, 판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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