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방식으로 대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보기에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2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 씨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초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원생에게 토한 음식물을 다시 먹이는 등 아동학대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의 방식으로 대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보기에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5세 원생 6명의 뺨과 허벅지를 때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하는 척하며 아이의 머리채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A 씨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아이들에게 수개월 가량 가혹행위를 지속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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