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김영란법 지역기업 영향 미미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기업의 영향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기업의 65.3%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돼도 매출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경영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1.8%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7.8%를 차지해 지역기업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사회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3만원)ㆍ선물(5만원)ㆍ경조사비(10만원) 등 금품의 가액 범위는 ‘현재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과 ‘현재 기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동일(47.2%)하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음식물(식사)이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제조업은 음식물이,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선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응답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며 “이 법의 빠른 정착과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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