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찰내 성폭력사건 이유 있었네…성폭력 전담조사관 절반이‘교육불응’

경찰 성폭력 관련 기강해이 여전

최근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등 수년간 성폭력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각종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 조사 결과, 성범죄 관련 사건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전담조사관에 대한 기본 교육 조차 누락되는 등 경찰의 성폭력 관련 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 관리 실태(범죄예방 및 도로교통 안전 분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성폭력범죄전담조사관(이하 전담조사관)’ 92명 중 46.7%인 43명이 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된 한 경관은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 해당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를 전담케하고 있다. 또 해당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지정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과정은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성폭력범죄 수사전문 ▷성범죄증거물 조사과정 ▷피해자 보호관 실무과정 ▷성폭력 전담조사관 양성과정 ▷장애인 이해교육 ▷아동장애인 면담기법 교육 ▷신상정보관리요원 워크숍 등 8개 과정이 개설돼 있다. 해당 과정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한 경우 성폭력수사 전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경찰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 피해여성을 불가피하게 남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해야 할 경우 전체 건수의 38%가 피해자로부터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동의서를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전담조사관이 조사토록 하되, 남성이 조사할 경우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경찰관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지난해 9월 성폭력 피해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은 순천경찰서 소속 경관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해 같은해 11월 파면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은 전담조사관과 관련된 각종 문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사관들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의 경우 지금껏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해결’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조직문화를 유지해왔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조직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경찰 조직도 가해자 중심으로 짜여진 기존 구조를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정책 노선을 전환하도록 힘써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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