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살인사건 피의자 오전 중 영장실질심사

- 피해자 사망으로 살인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제주도 한 성당에서 새벽기도하던 중년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ㆍ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인 18일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첸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렸다”고 진술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당초 첸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입건했지만 김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짐에 따라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이날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검안에서는 김씨는 자창(흉기에 찔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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